농림부,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
농림부,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
  • 류양희
  • 승인 2006.04.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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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등의 거래 활성화 위해
농림부는 친환경 농산물, 파렛트 출하품 등의 거래제도 규제완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키로 하고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수매품목 중 수급 불균형 품목에 한해 매수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것을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에도 허용키로 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파렛트 출하 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림부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경락가격이 낮게 형성돼 출하를 기피해 왔던 농가들이 이번조치로 적극적으로 출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농림부는 파렛트 출하품에 대한 정가수의매매 확대로 규모화된 산지의 도매시장 출하를 촉진해 영세한 산지의 규모화와 규격화를 촉진시켜 물류 효율화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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