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안전성 관리위해 범위 축소해야”
“유산균 안전성 관리위해 범위 축소해야”
  • 류양희
  • 승인 2006.04.28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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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등 ´엔테로코커스´계열 병원성 문제로 사용 규제
서울여대 이연희교수 ‘신규 단체표준’ 마련
유산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범주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여대 이연희 교수(사진)는 28일 서울여대 바롬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유산균 관련 신규 단체표준 설명회’에서 “최근의 논문과 임상보고에서 일부 유산균(probiotic)의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세계 유산균의 60~70%를 차지했던 엔테로코커스(Enterococcus) 계열은 WHO나 FAO에서 조차 사용을 규제하고 있을 정도로 병원성이나 내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생균을 그대로 섭취할 경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현재의 유산균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명회사의 유산균 음료제품은 대체적으로 오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새롭게 개발되는 유산균과 수입제품에 있어서는 철저한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지정 미생물거점은행과 항생제내성균주은행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 교수가 이날 제시한 7가지 유산균 안정성 검사 방법은 △젤라틴 액화반응 측정법 △유해효소 측정법 △용혈현상 측정법 △혈소판 응집 반응 측정법 △유산균의 검출 및 계수방법 △유산균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사멸 기능 측정법 △부착 억제 기능 측정법 등이다.

이들 검사방법은 서울여대가 원안을 준비해 한국바이오벤처협회가 단체표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검사방법에 의거해 관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에 제시된 7가지 검사방법은 올해 안에 KS규격으로 확정공고가 나갈 예정”이라면서 “어디까지나 이 방법들은 최소일 뿐이며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가정용 발효유 제조기를 통해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유산균이나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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