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검사서’ 국제 통용시대 열려
국내 ‘식품검사서’ 국제 통용시대 열려
  • 장유진
  • 승인 2006.05.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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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술표준원 MRA 가입 신청

국내 제품검사 결과가 미국, 중국, 호주 등 10개국에서 통용될 전망이다. 국제운전면허증처럼 우리나라 검사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 검사성적서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 아태지역 검사분야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RA) 가입을 추진키로 하고 27일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98년과 01년에 각각 시험 및 교정분야 MRA에 가입한바 있다. 현재 검사분야 국제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한 나라는 미국, 중국, 멕시코, 싱가폴, 호주 등 10개국이다.

이번 국제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국내 검사성적서가 협정국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면, 수출기업들의 이중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 감소는 물론 납품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수출 시 검사가 필수적인 선박, 식품, 농수산물 관련 국내기업들의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박, 식품의 수출 규모는 연간 170억불에 이른다.

정부는 MRA 가입이 국내 수출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무역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MRA 가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기업들이 빠른 시간안에 이번 가입 신청한 MRA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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