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선택 위한 소비자 교육
식약청,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선택 위한 소비자 교육
  • 김현옥
  • 승인 2006.05.0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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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월 전국 13개 지역서 주부 노인 대상
맞춤형 교재 개발 올바른 선택법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합동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36회에 걸쳐 주부 및 노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의 선택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그동안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대한 GMP사업지원뿐 아니라 유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의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 예방에도 적극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교육원, 소비자연맹, 소비생활연구원과 함께 중장년층 및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똑똑하게 알면 건강이 보인다’, ‘도대체 건강기능식품이 뭐야?’ 제하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유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 등 중장년 주부 및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해 전문 강사가 눈높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건강기능식품 똑똑하게 알면 건강이 보인다!

○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가요?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등의 형태로 제족․가공한 식품을 말함
○ 건강기능식품은 왜 필요한가요?
- 일상의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소나 생리활성성분을 보충
○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됨
○ 건강기능식품 어디서 관리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정보홈페이지 www.hfoodi.net 참조
○ 건강기능식품에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고시형 37개 건강기능식품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있음
○ 건강기능식품이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식약청에서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함
-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내용량 표시, 정보표시면에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등 표시기준에 정하는 사하에 대하여 표시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는 어떻게 하나요?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통하여 올바른 정보를 건전한 유통판매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심의

■ 도대체 건강기능식품이 뭐야?

○ 건강기능식품이란?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함
○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
○ 제품의 영양기능정보를 읽어보세요!
- 제품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확인하면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며, 섭취시 주의사항도 고려해야 함
○ 과대표시광고에 속지마세요!
-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수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문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이런점 주의하세요!
- 판매원의 상술에 동요되어 충동구매하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주의
- 공짜를 빙자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인적사항 및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안됩니다.
- 제품의 개봉 및 훼손시에는 반품이 어려우므로 주의
- 상품의 표시사항, 유통기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뒤 계약
- 물품대금을 완납하거나 반품시에는 이에 대한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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