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수입식품 관리’ 민원설명회 개최
서울식약청 ‘수입식품 관리’ 민원설명회 개최
  • 김현옥
  • 승인 2006.05.25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사항·위해정보 등 사례 중심 실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수입식품의 지속적인 증가와 새로운 위해요인의 확대 등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식품수입업소 약130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민원설명회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과 최초수입자 등의 수입신고 관리요령 및 식품위해정보사항 등에 대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한 서울식약청은 그동안 수입식품 관련 검사현황, 식품군별 체크포인트, 검사 부적합 현황, 수입금지 현황, 최근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의 자료를 모아 ´수입식품 위해정보모음집´을 발간ㆍ배포해 수입자 스스로가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1000여 관내 모든 수입식품업소에 서울식약청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수입식품 신고업무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수수행위가 있을시 신고해 주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의 대부분이 최초로 동청을 통해 통관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 수입자를 위한 절차, 검사, 통관방법 등 전문적인 상담 및 처리를 목표로 하는 3S운동(Smile : 고객감동, Speed : 빠른처리, Smart : 검사업무전문화)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