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HACCP교육·훈련비 지원
식약청,HACCP교육·훈련비 지원
  • 김현옥
  • 승인 2006.06.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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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원텍서 과정 이수 때 50%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제도 활성화 및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HACCP 적용 또는 적용희망업체에 대한 HACCP 교육·훈련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HACCP 교육·훈련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HACCP 교육·훈련 비용 지원 사업’은 식약청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식약청 HACCP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식품안전 전문기관 푸드원텍(주)(대표 오원택)은 2006년도 HACCP교육훈련비용 지원계획을 추가로 수립, 8일 실시하는 자사 HACCP 교육·훈련과정부터 적용키로 했다.

식약청은 푸드원텍의 HACCP팀장과정 15만원, HACCP팀원과정 7만원, HACCP정기과정 5만원 등 교육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청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으려면 과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식약청에 신청하면 되고, 교육·훈련비 지원은 교육·훈련 수료자 1인당 연 1회, 1개 교육·훈련과정에 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식품안전기준팀 또는 푸드원텍 교육기획팀(02-780- 0187, edu@f1tech.co.kr)으로 문의하거나 www.f1tech.c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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