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물질 200여종 권장규격 운영
위해 우려물질 200여종 권장규격 운영
  • 김현옥
  • 승인 2006.06.0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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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등 대상 기준 미설정물질 조사
초과땐 기준값 통보 자율 관리 유도
식품 안전 사전관리 체계 개편 일환
앞으로 캔디류의 납성분 함량은 kg당 0.5mg 이하여야 하고,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돼서는 안된다. 또 쇼트닝 마가린 가공유지 등 유지류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5%이하, 두부류의 대장균과 조제분유류의 살모넬라균이 음성이어야하며, 고추장에서 타르 및 수단색소 등이 검출돼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규격이 설정되지 않아 기존의 식품공전 검사항목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위해우려물질 200여종에 대한 ‘권장규격 운영지침’을 마련해 앞으로 3년 동안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김치 중 중금속·기생충알 및 어류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등 과거 기준 미설정 위해물질 함유식품으로 인한 불안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사전관리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연말까지 캔디, 다류, 유지류, 과채류 등 48개 식품에 대한 54종의 권장규격 운영 대상물질을 선정,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다소비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기준미설정 위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별첨 2), 조사대상 식품과 항목을 변경해 향후 3년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권장규격이 초과된 실태조사 결과는 제조·수입자·해당업소 등에 통보해 특정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식약청의 기준설정 의도와 기준값을 알림으로써 업계의 자율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청 위해기준팀 이동하팀장은 “권장규격운영의 목적은 기준미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후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물질의 법규화를 추진해 위해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며, “권장규격을 초과해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으나, 필요시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권장규격 운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물질 검출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 가능, 기준규격 설정의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시간 단축 등 능동적인 사전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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