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품질관리인 자격 대폭 완화
건식 품질관리인 자격 대폭 완화
  • 김현옥
  • 승인 2006.06.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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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전체 위탁 허용…방판원 신고도 간소화
복지부 이달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정 전체의 위탁 제조가 가능해지고, 방문판매원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딴 뒤 1년 이상 이 분야 업무에 종사하거나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식품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이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또는 전문대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뒤 4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후 8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식품기술사나 식품기사로서 1년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3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 한해 품질관리인 자격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한해 위탁 제조할 수 있던 것을 동일품목에 대해 제조공정의 전부까지 위탁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단, 위탁업체는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이 정한 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뿐만아니라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원이 직접 판매업 신고를 하던 것을 바꿔 판매업자가 판매원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시설확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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