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제조업체 등 1450곳 대상12일부터 2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에는 식약청, 시도 등 공무원 165명과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동원된다.
단속 대상업소는 하절기에 어린이 등이 즐겨먹는 빙과류, 과자류, 음료, 건포류 제조업소 등과 어린이 이용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의 단체급식소 등 총 1450여개 업소.
주요 단속내용을 보면 △무허가, 무신고 등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시설기준 및 제조공정 적합 여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위해식품의 제조 유통을 사전 방지해 식중독 등 하절기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겠다”면서 “특히 식품에 대한 변별력과 면역력 등이 취약한 어린이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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