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 전단계 HACCP 적용
가축 사육 전단계 HACCP 적용
  • 류양희
  • 승인 2006.06.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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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닭 포장 유통은 내년 시행

앞으로 가축 사육단계에서의 HACCP 적용은 물론 닭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하위법령 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단계 HACCP 적용에 있어서는 대상·기준, 절차·방법,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가축사육,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에 대한 전 과정에 한 차원 높은 안전관리를 가능케 했다.

닭·오리고기의 포장 유통 의무화에 있어서는 포장대상 영업자를 닭·오리 관련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로 규정했다. 농림부는 우선 1일 도축두수 8만수 이상의 도축장에 대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축산물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규정에서는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닭·오리고기에 대한 포장유통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HACCP 담당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등 HACCP 담당기관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에서 채용·배치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행정처분 이전의 권리구제 절차의 하나로서 검사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 HACCP 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축산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 등 축산물 위생교육 강화안을 마련했으며 △규제완화 관련 목장형 유가공업의 경우 집유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집유장의 자체검사원 결원시 충원기간을 연장했으며,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점검일지 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검사 불합격 축산물을 비료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림부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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