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 위반 제재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 위반 제재
  • 류양희
  • 승인 2006.06.14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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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쇠고기 국산·수입산 구분해야
식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시행 등에 필요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해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유용성 인정 범위 전 식품 확대
비빔밥 허위·과대 광고 대상 제외
배추김치 HACCP 의무 적용 추진

한편 복지부는 현행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식품의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 인정범위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과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 및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비빔밥’과 같은 음식류는 허위표시·과대광고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김치 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생충(알), 금속, 유리 등 이물의 혼입시 행정처분과 당해 제품 폐기를 병행토록 하고, 김치류 중 배추김치에 대해 HACCP 의무 적용을 추진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영업자대상 규제가 개선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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