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 ‘면역력 증강’ 표시 불가”
“알로에 ‘면역력 증강’ 표시 불가”
  • 장유진
  • 승인 2006.06.1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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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요모임,‘위·장 건강 도움’ 문구도 사용 안돼
피부 관련 연구는 보류



알로에의 기능성 표기로 ‘면역력 증강 기능’과 ‘위와 장 건강의 도움’ 문구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가진 수요모임을 통해 고시형 재평가 1차 포지티브 품목 중 알로에의 기능성 재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공지했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 김지연 연구관은 2003년부터 실시한 식품과학회 검토와 식약청 용역 전문가 검토, 식약청 검토를 실시한 결과 알로에 효능에 있어 ‘면역력 증가’ 및 ‘위와 장건강 도움’ 문구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식약청 용역 전문가의 검토에서 ‘위기능’은 시험관 시험 4건, 동물시험 7건, 인체시험1건을 조사했으며 ‘장기능’은 동물시험 2건, 인체시험 2건을 ‘면역기능’은 시험관 시험 8건 동물시험 9건 인체시험 1건을 조사한 결과이다” 라며 “조사결과 위기능과 장기능은 유의하다고 나온 반면, 면역기능은 통계적 유의를 찾아볼 없었다”고 전했다.

식약청 검토에서도 면역기능을 시험관 시험 13건과 동물시험 9건을 조사한 결과 면역력 증강이라는 문구의 표현 범위를 사용하기는 부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식품과학회 또한 체계적인 시험 및 논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장 이슈를 받았던 피부건강 도움에 대한 연구는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실험에서 알로에 규격에 대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 식약청 측은 “미비한 점은 보충할 사항, 검토할 자료를 문서로 반드시 제시해 주길 바란다” 고 전하며 건기식의 선진국으로 뽑히는 일본의 경우 알로에만큼은 건기식 출시가 늦어졌다며 이에 대한 이유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

또한 면역력 증가에 대한 사항은 ‘감기나 세균성에 대한 방어력의 증가’ 등 신체 방어측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염두하고 제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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