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기 내용물 속임수 없어진다
포장용기 내용물 속임수 없어진다
  • 김현옥
  • 승인 2006.06.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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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실량 표시 적합성 선언제’ 도입키로

앞으로는 과자, 음료수 등 생활필수품의 포장용기에 표기된 내용물의 양을 믿고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포장용기 내용물의 실제 양 관리를 위해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기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은 쌀, 과자, 음료수, 세제류 등 26개 실량표시품목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실량(내용물의 실제 양)과 포장용기에 기재된 양이 일치한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정부에서 마련한 실량관리기준을 준수해 제품을 만들고, 제3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받으면 포장용기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자부 관계자는 "단속 곤란 등의 이유로 실량이 포장용기에 기재된 양과 맞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업체가 스스로 실량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신 자기적합성 선언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자기적합성을 선언하지 않는 사업자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산자부는 공청회 의견수렴과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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