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10종 잔류 허용기준 신설
농약 10종 잔류 허용기준 신설
  • 김현옥
  • 승인 2006.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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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0개로 늘어 미·유럽조다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디니코나졸 등 10종 농약에 대한 식품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오는 8월경부터 총 380종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대의 대규모 영농법에서는 농약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매년 새로운 농약들이 개발,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농약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식품에 잔류되어도 안전한 수준(잔류허용기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수입 및 국내식품(농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신규 지정된 농약 10종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8월경에는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현행 370종에서 380종으로 늘어나 미국(375종)이나 EU(193종) 등 선진국보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잔류화학물질팀 홍무기팀장은 “일반적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매일 평생 동안 섭취해도 인체에 전혀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양으로 설정되며, 이는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수입 및 국내식품에서 검사를 통한 실제 관리가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신규 기준 설정 농약 특징 및 기준치

(371) 디니코나졸 (Diniconazole) : 살균제
사과 1.0ppm, 배 1.0ppm, 기타농산물 0.05ppm
(372) 메코프로프-피 (Mecoprop-P) : 제초제
쌀 0.01ppm
(373) 스피로메시펜 (Spiromesifen) : 살충제
딸기 1.0ppm, 오이 0.5ppm, 수박 0.1ppm, 토마토 1.0ppm, 기타농산물 0.05ppm
(374) 알라니카브 (Alanycarb) : 살충제
오이 0.1ppm, 기타농산물 0.05ppm
(375) 오푸레이스 (Ofurace) : 살균제
토마토 2.0ppm, 포도 0.3ppm, 기타농산물 0.02ppm
(376) 트리풀루무론 (Triflumuron) 살충제
사과 0.5ppm, 기타농산물 0.05ppm
(377) 치펜설푸론-메칠 (Thifensulfuron-methyl) : 제초제
보리 0.1ppm, 기타농산물 0.05ppm
(378) 페림존 (Ferimzone) : 살균제
쌀 0.7ppm, 기타농산물 0.05ppm
(379) 풀루아크리피림 (Fluacrypyrim) : 살충제
배 0.5ppm, 사과 1.0ppm, 밀감 0.7ppm, 기타농산물 0.1ppm
(380) 피리다릴 (Pyridaryl) : 살충제
파 0.5ppm, 기타농산물 0.0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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