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세계화 위해 조리사 브랜드화를”
“한식 세계화 위해 조리사 브랜드화를”
  • 장유진
  • 승인 2006.06.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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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한류 영향 관심 고조,후식류·소스 연구 필요성 제기
외식산업경영학회 학술대회 한양대 신원선 교수 주장



한식의 우수성에 반해 국내의 세계적인 조리사에 대한 인식은 없어 신속한 조리사의 브랜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김치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 식단이 세계 5대 건강기능식품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화를 만드는데 있어 이를 만드는 조리사의 홍보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열린 ‘2006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프랜차이즈 메뉴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한 신원선 교수(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해외시장이 본격화된 시기는 해외투자제한폭이 완화된 1992년으로 2002년 월드컵과 드라마 ‘대장금’으로 인해 전통 식단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높아졌으며 2006년에는 국내 토종브랜드인 BBQ와 놀부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쾌거를 일궈 국내 토종 브랜드의 세계화 시장에 한발 짝 다가갔다.

한식메뉴의 세계화에 따른 키워드로는 로하스(LOHAS)와 웰빙이며 이에 따른 트렌드를 반영코자 식자재의 원산지 표시제, 친환경생산 농가와 연계한 식품원재료 사용과 한식에 맞는 후식류 개발 및 소스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는 일일 생활권으로 좁아진 만큼 이에 따른 세계적인 기호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경제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도 홍보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현상을 야기한다며 한식의 홍보는 다름아닌 요리사가 브랜드화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일식의 대가인 ‘노부’의 경우 일신의 미국문화 정착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라며 “한국 또한 한식의 메뉴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인 조리사의 브랜드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더불어 한식의 조리의 과학적 접근에 따른 체계화된 한식 주방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은 또한 ‘국내프랜차이즈 창업에서의 소비자 주권 연구’ 토론이 활발이 이뤄졌다.

‘한국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과 업계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최용석 교수에 따르면 2006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지출규모는 약 27만8천 원으로 현재 외식업의 시장규모는 24조700억 원 규모이다.

2005년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수는 1194개로 2002년대비 113.6% 증가치를 보였으며 가맹점 수 또한 14만1992개로 2002년 대비 179.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토종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중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최 교수는 “현재 5~6평의 손바닥 점포가 상한가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출이 외식업계에 전반적인 성장세를 낳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이에 이웅규 교수(백석대)는 ‘외식기업 프랜차이즈 창업에서의 소비자 주권 연구’ 자료를 제시하며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과열 현상이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과다경쟁을 낳았고 이에 따른 허위광고, 불공정 계약, 시장의 부풀림으로 인한 정보와 지식의 불균형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식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하는 올바른 품질보증이나 품질비교테스트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정보에 분석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 소비자 주권에 대한 보호방안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워 소비자 주권에 대한 시급한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법규의 보완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주장하며 교육사항으로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법규 마련△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교육△프랜차이즈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략방안△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의 행위유형에 대한 법적규제대상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정부 및 사업자 단체의 홍보활동 강화 필요를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장영신 사무관은 “정부가 조사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2003년 243건, 2004년 218건, 2005년은 285건으로 증가 했고 이중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의 사건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이득 또한 9건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사전에 불식하고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예고 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가맹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허위과장 된 정보제공 금지 규정확대를 했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가맹본부에 의한 계약 종료 또한 가능해졌다고 했다.
장 사무관은 “프랜차이즈를 통한 가맹점 창업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가맹희망자에 한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정보공개서 숙고 기간 5일에서 14일 전으로 연기▲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가맹본부 계약 종료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금지=▲허위 과장 정보 제공시 가맹금 반환 대상행위 추가▲가맹점 사업자들의 단체구성 참여 및 이유로 불이익 주는 행위 시정조치 및 벌칙부과▲정보공개서 주요내용 변경시 수정된 내용 가맹점 사업자 공지의무화▲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규정 정비
◇가맹본부의 권리행사 제한완화=▲가맹계약혜지 절차 간소화▲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중 영업지역 설정 관련 규정 완화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 영업지역 내 직영점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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