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류美人(미인)’ 상표권 분쟁
‘석류美人(미인)’ 상표권 분쟁
  • 정은미
  • 승인 2006.06.28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제과 해태 ‘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사이에 상표권 다툼이 벌어졌다. 롯데제과는 28일 해태제과가 ´석류美人(미인)´이라는 상표를 붙인 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의하면 롯데제과는 비의료용 껌과 비스킷, 크래커를 지정 상품으로 ´롯데 석류미인´이라는 상표를 지난해 5월20일자로 등록했고 해태제과가 최근 출시한 껌 이름인 ´해태 석류美人´은 롯데제과의 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에 있어 동일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롯데제과 측은 "신청서 제출 전 해태제과 측에 상표가 혼동 및 오인을 초래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관계자는 "롯데 측이 ´석류´ 와 ´미인´이라는 단어의 상표 사용을 광범위고 생각하고 가처분을 제출한 것 같다"며 "석류와 미인이라는 단어는 일반명사로 상표 등록을 못하게 돼 있으며, 법적 검토 결과 우리 측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적절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