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급식사고 예방,전문가 집단 활용을”
[기고]“급식사고 예방,전문가 집단 활용을”
  • 김현옥
  • 승인 2006.07.10 0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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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수 식품기술사협회장

식품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여름철인 지난 6월에 발생한 학교 집단식중독사건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어른 모두를 깊은 자괴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식품기술사협회도 소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다.

금번 사태의 본질은 ‘위탁이냐 직영이냐’ 라는 운영형태별 문제를 떠나 ‘안전한 식자재 공급에 대한 허점과 전체적인 위생안전관리의 부실’에 있으며 향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식중독 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파급효과 또한 파괴적이나 그 원인을 찾아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각 단계별로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농장이나 바다로부터 식품이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매우 길고 다양한 경로를 거치며 수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표준화된 재배, 사육, 제조, 가공, 포장, 보관, 유통, 조리 등을 각 단계 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회전반에 걸친 감시망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 중 하나가 식별과 추적성의 확보이며, 예를 들면 원산지증명 확대 등 단계별 실명제의 전면적실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임을 확신합니다.

2. 식품안전시스템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동안 대기업은 첨단 위생관리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2중 3중의 검사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로 신뢰해 왔으나, 시스템이나 체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스템이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 구성원의 참여 및 엄격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HACCP이나, ISO22000등의 제도들은 세계적으로도 검증된 시스템이자 제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식자재납품 업종을 신설해 영업신고토록하고 규격기준을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식자재 납품업은 자유업으로서 현행 식품위생법등에 법정 업종으로 분류되어있지 않으며 농수축산물의 1차 전 처리 즉 세척, 절단, 저장, 포장 등 위생에 대한 일정한 요건이나 규격기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 냉동 냉장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은 제도권 밖의 위생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식중독사고 유발 원인의 첫째가 잘게 갈은 육류, 둘째가 신선야채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비 가열 식품이 대부분인 야채류의 경우 식중독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현황파악 등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하며, 특히 50인 이상의 급식처에 납품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공인품질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조직을 활용하여 식품위생의 규격화와 일상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위생관리업무를 국가 공무원만으로 수행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관리는 식품위생전문가 그룹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식품기술사 등 식품위생업무에 대한 전문적 운용 능력을 가진 조직에 위임하여 실행케 하면 될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급식법상의 학교급식위원회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시 위생관련 기준 등에 대한 평가, 진단, 지도 등의 역할을 그들이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5.위탁이냐 직영이냐의 급식운영주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동안 학교 직영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하던 그룹의 입장을 대변이나 하듯 정부는 직영체제로의 정책방향을 전환키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 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는 학교 측이 직영할 경우 위생관리가 더욱 부실해 질 수 있다는 반론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또 극히 일부지만 학교단위에서의 부조리 사례 또한 적지 않았음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제도가 좋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선택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몫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 급식단가의 제도적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발주자의 일방 통행적 저가입찰방식이 금번사고에서도 저변에 깔린 주요원인의 하나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품목별 표준가격제 또는 적정가격제의 시행에 대한 현실적 검토를 서둘러야 하고, 이것이 위생안전구현에 대한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공감합니다.

식자재 납품업자나 케이터링 사업자에게는 품질저하와 위생의 저급화를 유발해 식중독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2006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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