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강제,업계·소비자·국가에 모두 손해”
“GMO 강제,업계·소비자·국가에 모두 손해”
  • 윤미진
  • 승인 2006.07.11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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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도 세미나CJ 유경모 실장 주장

대두유, 간장 등 최종 제품에서 GMO(유전자재조합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까지도 GMO 표시를 강제할 경우 국내 대두 가공산업 기반의 붕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CJ 고객상담실 유경모 실장(사진)은 한국소비자연맹이 11일 개최한 ´기업의 GMO 사용 현황과 표시 제도´ 세미나에서 ´GM식품 표시 제도 업계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실장은 “GMO 대두를 사용한 대두유는 가공 과정에서 GMO 인자가 제거되고 간장은 발효 숙성 과정에서 완전 효소 분해돼 검출되지 않는데도 GMO 표시를 강제하면 수입유 원료가 GMO인지 non-GMO인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국내 대두유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수입유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내 압착유에 비해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나라는 대두의 대외 의존성이 높고 대두와 관련된 산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GMO 표시를 확대할 경우 GMO 대두를 원료로 만든 간장 및 가공식품, 사료, 축산물 등 관련 산업 전체에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non-GMO 대두의 프리미엄 수준은 톤당 35~40달러 수준으로 국내 착유용 대두 수요량 100만 톤을 non-GMO로 전환할 경우 톤당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해 국가 경제적으로 최소 1조8000억 원의 추가 비용과 5% 정도의 제품 가격 인상이 예상돼 약 0.46% 정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초래한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규제 위주의 GMO 정책은 자칫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비롯해 현실적 수용도, 국가 식품 산업의 구조를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고 유 실장은 주장했다.

이어 식약청 방성연 연구원은 “GM 식품표시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규제 단속으로만 보지 말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식용유, 간장 등에도 GMO 표시를 확대하고 원재료 표시 확대에 따른 제도 반영 ,비의도적 혼입치 허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표시에 따른 관리 비용 상승과 수입 물량 확보의 어려움,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해 표시제를 완화하거나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내 실정을 고려한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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