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 조장하는 어린이 과자 근절
사행심 조장하는 어린이 과자 근절
  • 김현옥
  • 승인 2006.07.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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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
담배·화투·복권 모양 제품 제조 금지
물망초 등 식품 원료 51종 추가
앞으로 학교 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담배, 화투, 복권모양 등의 과자류가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과자류 등의 제조·판매를 근절하고, 국민건강보호차원의 위생규격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유해물질을 인위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규격을 마련, 입안 예고했다.<첨부파일 참조>

식약청에 따르면 학교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대상식품인 담배, 화투, 복권모양 등의 과자류 제조 판매를 금지해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유사물질의 식품 중 오남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추세로 이에 새롭게 발견된 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아트라필의 규격을 신설했다.

아울러 물망초 등 51종의 원료를 확대 인정함으로써 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식품공전 개정으로 어린이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판매를 방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해물질첨가식품의 제조·판매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은 11월경에 고시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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