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00㎥이상 폐수배출업소 24시간 원격감시
1일 200㎥이상 폐수배출업소 24시간 원격감시
  • 김현옥
  • 승인 2006.07.20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는 수질TMS를 구축하기 위해 폐수를 1일 200㎥이상 배출하는 1~3종 배출업소와 공동방지시설에 대해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단속방법을 24시간 원격감시체제로 전환하고 배출부과금 부과 방식을 실제배출량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일 2,000톤 이상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는 내년 9월까지, 1일 700톤 이상의 2종 배출업소는 ‘08년 9월까지, 1일 200톤 이상의 3종 배출업소는 ’09년9월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며, 1~3종 신규 배출업소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전인 가동개시 신고 전에 부착해야 한다.

폐수·하수종말처리장도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토록 해 내년부터 원격감시하고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하지 않는 종말처리구역내 1~3종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을 제외했다.

수질자동측정기에서 측정된 자료는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 확인 및 배출부과금 부과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한 배출업소는 현장 지도점검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인천소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수질TMS 관제센타를 금년 8월말까지 설치해 9월부터 폐수종말처리장과 처리능력 1만톤/일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청정지역에 적용되는 구리·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조정하고, 원료 중 공업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먹는물 수질기준 이하)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입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폐수배출시설 규제를 합리화했다.

그간 청정지역은 구리·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이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강하게 적용되어 왔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 내에서는 공업용수(지하수, 하천수 포함)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인해 폐수에서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라도 그 입지가 제한돼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