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GM 표시대상 확대 난항
가공식품 GM 표시대상 확대 난항
  • 김현옥
  • 승인 2006.07.2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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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범위·소비자 알권리·외산과의 형평성 등 사사건건 대립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원재료 표시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GMO(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표시 범위를 놓고 업계와 일부 소비자단체 간에 의견이 상충돼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내 GM 표시 제도는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등 4가지 농작물과 콩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중 제조 가공 후에도 GM 유전자(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완제품에 GM 유전자(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나 간장 등은 제외 대상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안전성 평가는 모든 GM 품목에 대해 진행하면서 표시는 일부 품목에 제한하는 것은 표시제 본연의 목적인 알권리와 선택 권리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예외 품목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의 표시 대상이 현재의 주원료 5가지 이상에서 모든 원료로 확대될 경우 GMO 표시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의 비의도적 최소혼입허용치 3%를 전체 식품 중량 대비로 할 것인지, 해당 원료 내 함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원료 내 함량을 기준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안전성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표시 확대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식용유나 간장 등은 세계적으로 GM 검사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의 검사법으로는 표시제 적용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많을 뿐더러 자칫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제 확대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non-GM 원료 콩의 수급도 어려운 데다 정제해서 들여오는 식용유의 경우 국내에서 착유하는 업체와의 형평성 면에서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풀무원 식품연구소 김태락 박사는 “표시제가 소비자 요구를 따라야 하지만 그에 앞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 지출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돼야 하며 우리 나라가 검사에 의한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검사법 확보 등 발전 수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업계 및 소비자 간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들은 표시 확대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고 제도 관리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교육이나 홍보 등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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