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식자재 최저입찰제 폐지해야
급식식자재 최저입찰제 폐지해야
  • 장유진
  • 승인 2006.07.2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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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위해 규격기준 개발도 필요
창원대 문혜경교수 주장
단체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를 위해 식자재 최저입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06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에서 창원대 문혜경 교수 이 같이 주장했다.

‘급식경영의 최신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단체급식 안전성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위생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 문 교수는 “식자재 최저입찰제는 양질의 품질 확보가 어려우므로 식재료 품질 기준을 토대로 최적의 가격을 산정해 합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모든 단체 급식소에 HACCP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여건상 무리임을 인식하고 HACCP에 근거한 일반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단체 급식소의 특성에 맞는 위생 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식자재 안전성 확보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자재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포괄적인 식자재 규격기준 개발 및 검수절차 개선 ▲식자재 생산업체ㆍ납품업체에 대한 인증 도입과 실사강화▲식품이력 추적 관리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식품의 원산지나 생산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제도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도입될 예정인 만큼 식품의 진열ㆍ보관ㆍ유통 판매 운반하는 영업자는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임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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