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과 방사능은 완전히 다르다
방사선과 방사능은 완전히 다르다
  • 김현옥
  • 승인 2006.08.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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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시품 안전한가’ 심포지엄
규정대로 사용하면 안전하고 품질변화 가장 적은 가공방법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은 안전한가’주제의 심포지엄은 원자폭탄이나 체르노빌 사고 등을 연상케 하는 방사능과 혼동해 인체 위해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의 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게 평가됐다.
 
방청객과의 질의 응답식 진행이 돋보인 이날 행사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방사선과 방사능의 분명한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주안을 두고, 화학처리를 통한 식품보존법보다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주대 의과대학 이수영 교수(소아과)는 방사능은 방사선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물질이라면, 방사선은 방사능으로부터 나오는 빛에너지의 일종이라고 말했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변명우 박사는 연탄불을 이용해 밥을 지을 경우, 연탄불에서 나오는 열은 방사선, 연탄재는 방사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림대 강일준 교수도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한 뒤 “규정과 규격대로만 슬기롭게 사용하면 식품안전을 위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자국민의 건강 보호에 특히 민감한 미국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이 학교 급식에 방사선 조사 처리하는 것은 그 안전성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강 교수는 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불을 이용해 조리하는 데 그 불의 위험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기롭게 다스리며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듯이 방사선도 안전성 논란의 시기는 지난 만큼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명우 박사는 “19세기 파스퇴르가 우유의 살균처리법을 개발한 후 이후 일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이기까지 50년이 걸렸고 통조림 역시 1차 세계대전 때 개발된 이후 그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도 100년이 넘게 걸렸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모든 가공식품은 개발 후 최소한 반세기가 지나야 산업화되는 경향이 있어 방사선 조사식품도 현재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신을 갖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변 박사는 또 “방사선 중 X선은 경제성이 떨어져 현재 Y선을 주로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이나 EU 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자선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은 더욱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한상배 연구관은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욱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박성철 입법정보연구관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너 직간접적으로 피폭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청객들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은 좀처럼 떨쳐 버리지 못한 채 방사선조사 과정에서 몸에 이로운 균까지 멸균될 가능성과 멸균으로 인한 인체의 세균저항력 약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강 교수는 “몸에 이로운 균의 대표적인 것이 발효식품에 많은 유산균인데 현재 발효식품에는 방사선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세균저항력 약화에 대해서도 “식품보다 공기 중에 유해균이 더 많아 식품의 멸균처리로 인한 인체의 세균저항력은 결코 약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사선조사로 인한 품질변화에 대한 질문에 강 교수는 “식품을 가공 처리함에 있어서 그 어떤 방법도 약간의 품질변화가 불가피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품질변화가 적은 것이 방사선조사”라면서 “그래도 식품의 유해변질보다는 약간의 품질변화가 더 나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옥·류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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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기술=이주운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이용연구부)

BT·NT 융합통한 신기술 세계적 인정
식품 고유기능 유지하며 가치 최대화

식품 및 의료, 제약, 화장품 등 공중보건관련 제품의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사선 기술(Radiation Technology, RT)은 1960년대에 우주인 식품의 HACCP 프로그램에 본격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어떠한 위생 기술보다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이며 심도 있게 연구돼 왔으며, 과학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그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상황이다.

식품 및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확대 적용을 통한 기대 효과는 ▲식량자원의 장기 안전저장을 통한 간접증산 및 가격 안정화 ▲식품 및 공중보건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 질병예방과 품질 경쟁력 향상에 따른 국가 생산성 향상 ▲화학 훈증제 사용 금지에 따른 대체기술 ▲이용의 다양성 및 완전 밀봉포장 상태로 살균·살충할 수 있는 편리성 ▲국제교역에 있어서 법률의 조화 및 경제적 측면 등이다.

이처럼 지난 40여 년간 국제적으로 식품 및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RT를 이용한 위생화 연구결과는 재래적으로 이용돼 오던 타 방법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체방안으로서의 그 안전성과 경제성이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의 실용화는 소비자의 이해가 선행돼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현행 위생화 방법의 장단점과 방사선 조사기술의 특징이 사실에 입각해 정확하게 비교 홍보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관계당국에서도 이 기술의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이 기술의 연구는 정부주도 하에서 추진됐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나 기업에게 자유로운 기술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참여 연구와 방사선 조사제품의 관리 및 적절한 홍보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식품 및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원자력 기술의 이용은 이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서 연구개발과 산업화 기반을 다져 나감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안전과 이익 보장은 물론 국민보건과 국가경제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기술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RT와 BT/NT(나노)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한 신기술들은 국제적으로 그 독창성이 인정받고 있고, 신기술로 개발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용 고부가가치 천연 기능성 신소재 생산기술은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로 국내 생산업계의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며, 2,000억 달러 이상의 세계 시장규모에서 관련산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연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고효능 기능성식품/물질 개발에 있어서 RT/BT 융합기술을 구축함으로써 방사선의 긍정적 유용성의 증대 및 방사선 이용기술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며, 방사선 조사기술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학적 관점에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 및 기능성 신소재 개발 등에 대한 연구의 접근은 식품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식품의 가치를 최대로 부여함을 그 목표로 한다. 예를 들면 알러지 저감화 식품의 경우 연구의 기본 방향을 영양학적으로 안정하며, 알러지에는 안전한 가공방법의 개발을 목표로 식품 가공공정의 변화, 병용처리기술의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해 미생물학적, 화학적, 영양학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확보해도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와 수용성이 미약하다면 가치창출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한 노력과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수행 및 실용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이수영 교수(아주대 의과대학 소아과)

저장기간 늘리고 병원균등 불활성화
10kGy이하선 심각한 화학변화 없어

WHO, FAO, IAEA 그리고 CI등은 1992년 제네바 회의를 통해 방사선 조사는 건강에 해로움을 초래하는 식품성분의 변화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10 kGy 이하로 조사하는 저선량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심각한 화학적인 변화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러한 화합물들이 조사식품에서만 특이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그리고 이온화 방사선은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불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화학적 변화를 미생물 내부에 일으켜서 식품내의 미생물의 수와 종을 상당수 감소시키며, 병원균의 유독성을 감소시킴을 확인했다.

또한 10 kGy이하의 선량으로 조사된 식품은 비조사식품과 영양적인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JECFI에서도 식품에 대한 10 kGy까지의 방사선조사는 특별히 미생물학적, 영양학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독성학적으로도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다고 했다.

이밖에 국제기구(FAO/WHO/IAEA)의 공동연구를 통해 방사선 조사식품은 어떠한 조사선량에서도 안전하고 건전하다고 광범위한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 결론지었다.

특히 방사선 식품조사는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유해동물이나 병원균을 불활성화 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풍부한 식품의 공급을 보증할 수 있다. GMP에 규정된 필요조건이 충족되는 한, 방사선 조사식품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8년 FAO와 WHO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식품 생산량의 1/4 정도의 거대한 물량이 부패, 해충감염, 세균과 곰팡이 오염을 조절하지 못해 수확 후 손실된다. 더욱이 2030년에 세계 인구는 100억명으로 증가하나 이때 예상되는 식량 증산량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장기적인 식량 수급대책 및 위생화 처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수확된 식량의 저장 중 손실을 감소시키려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방법은 현재 식품의 가공 및 저장에 이용되고 있는 화학약품(방부제, 훈증제 등)에 대한 인체유해성 및 환경오염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식품저장 기술로 기대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 식품조사는 다양한 선량의 범위에서 몇몇 식품에서 관찰되는 특유한 방사선 분해산물(unique radiolytic products: URP)의 생성 유무로, 방사선 조사식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과거 40년 이상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수백 건의 안전성시험이 이뤄져 왔으며, WHO(세계보건기구), FAO(국제 식량 농업기구),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CI(국제소비자 연맹)등은 10 kGy이하의 방사선 조사에서는 심각한 화학적인 변화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생성 화합물들이 조사식품에만 특이하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관찰했다. 또한 조사된 식품은 비 조사식품과의 영양적인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식품의 위생화를 위해 이미 설정된 10 kGy 이하의 조사선량이 미흡하다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전살균과 장기저장을 위해서는 1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예로, 향신료의 경우, 프랑스는 11 kGy의 방사선조사를,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최고 30 kGy의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특히 면역결핍 환자들을 위한 완전 멸균식을 위해 네덜란드 당국은 75 kGy의 고선량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방사선 멸균 병원식을 위해 선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군식량 이나 우주식품 등의 식품에도 방사선 조사기술이 적용되어 일부 품목은 실용화됐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풀어야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 방사선조사식품의 관리현황=한상배 박사(식약청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기준팀)

52개국 식품조사 승인 30개국서 판매
감자·침출차등 품목별 식품공전 관리

방사선 조사는 1921년 미국에서 육류의 기생충 사멸을 목적으로 최초 사용된 이래 현재 전 세계적으로 52 개국에서 식품에 방사선조사를 승인하고 있으며, 30 개국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국내의 최초 감마선 조사시설은 1975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대단위 조사시설(10만 Ci)로 현재도 가동 중이며, 본격적인 상업 목적의 처리시설은 1987년 경기도 여주에 준공한 다목적 감마선 조사처리 시설로 현재 24시간당 50톤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에 대한 품목제한과 제품운송에 따른 물류비 및 조사처리 비용에 따른 원가상승, 소비자 수용성 등에 의해 식품업체의 감마선 조사처리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원료가공업체와 가공식품 수출업체가 일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준은 식품공전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국내 식품조사 영업은 1985년 대통령령에 의해 ‘식품조사처리업’이 신설된 이래 1986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사회부, 1995년 경기도청, 1998년 경인지방식약청으로 허가관청이 이관됐다.

식품 품목별로는 1987년 감자 양파 마늘(0.15kGy) 밤(0.25 kGy) 버섯(1 kGy), 1988년 건조향신료(10 kGy), 1991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7 kGy),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7 kGy), 조미식품제조원료용 전분(5 kGy), 1995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7 kGy),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10 kGy), 효모 효소식품(7 kGy), 알로에분말(7 kGy), 인삼(홍삼포함) 제품류(7 kGy),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10 kGy), 2004년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5 kGy), 조류식품(7 kGy),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10 kGy) 등 5차에 걸쳐 허용됐다.

조사식품은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한 후 판매해야 하며, 조사 처리된 식품에는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년원일, 조사선량과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도안을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직경 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조사식품의 허가품목 및 관리규정은 국가별로 서로 상이하므로 표시규정의 준수와 조사식품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방법이 확립된다면 조사식품의 허가규정 준수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용이해지고,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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