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 판매한 54곳 철퇴
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 판매한 54곳 철퇴
  • 김현옥
  • 승인 2006.08.3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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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곳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3곳은 검찰 송치
광주식약청,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특정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거나 안전성 및 건전성이 미확보된 제품을 판매해온 54개 업소가 당국에 의해 적발돼, 그 중 3개소는 검찰에 송치되고, 51개소는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토록 통보 또는 형사 고발 조치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기대욕구에 편승해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한 허위 과대광고가 만연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 한 결과 이같이 적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인터넷 및 지역정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다류 등이 암, 당뇨병, 아토피피부염, 노화방지, 각종 성인병 등 특정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52개 업소와 안전성, 건전성이 미확보돼 수입금지된 ‘석청’을 판매한 1개 업소, 액상추출차를 의약품으로 판매한 1개 업소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23개소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기대욕구에 편승해 불법 영업을 통한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부당판매행위로서,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주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일반식품보다 고농도로 함유해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장애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기능정보에 합당한 제품을 선택하고,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이 올바르게 표시돼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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