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 금속성 이물 ‘적합’ ”
“조제분유 금속성 이물 ‘적합’ ”
  • 류양희
  • 승인 2006.08.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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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원…극미량 탄화물도 문제 없어

미국산 조제분유 금속성 이물 파문 이후 최근 들어 국내외 분유제품에서 발견된 허용 범위내 탄화물로 또다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검역원은 18일 금속성 이물과 관련해 국내 및 수입산 조제분유 5개사 10개 품목 50개 시료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학계, 소비자단체 및 생산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또 조제분유의 일반적인 가열건조 등 제조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탄화물이 국내외 제조사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극미량 확인됐으나 우리 나라의 이물 관련 규정 뿐 만아니라 선진국들이 조제분유의 일반적 관리기준으로 적용하는 미국 농무부의 ADPI기준(A, B 등급 적합) 상으로도 적합(A등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탄화물이란 탄소와 산소가 주성분인 극소수의 암갈색 미세입자로 자성을 전혀 띠지 않고 쉽게 부서지는 특성이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미세입자 형태로 존재하는 탄화물의 경우 선진 외국에서도 위생품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금속조각 등의 이물로 오인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검역원 측은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향후 축산식품 전반에 대한 이물의 검사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속적인 검사 강화는 물론 △HACCP지정 업체에 대한 탄화물 기준마련 등 생산과정(단계)별 검사관리체계 강화 △연구조사사업 등을 통한 조제분유의 탄화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가이드라인 마련 △축산식품 전반에 대한 이물 검사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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