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 제조일자 표시 하나마나
빙과 제조일자 표시 하나마나
  • 정은미
  • 승인 2006.08.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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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만 기재 소비자는 알 수 없어

식약청이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오는 9월부터 빙과류 제조연월일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낱개 포장이 아닌 유통업소에 납품되는 포장 박스에 표기토록 하고 있어 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영하 18도에 보관되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의 경우 유해 세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소비자단체의 계속된 문제 제기로 지난해 3월 법안 개정 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빙과류의 제조연월일을 표기토록 의무화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빙과류에 한해 제조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 단위(포장 박스)별 용기 포장에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명시돼 있어 결국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낱개 포장에서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은 천연 물질보다는 덜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균에 의해 변질되기 쉬운 만큼 식약청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 소비자단체들마저 이번 개정안이 진정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실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빙과 제품을 낱개로 사 먹는 경우가 더 많고 대형 마트에서도 개별 포장으로 판매하는데도 굳이 식약청이 관련법을 개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식약청이 계속되는 식품안전 관련 여론에 밀려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명목 아래 내놓은 허울 좋은 속임수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게다가 빙과 제조업체들은 이미 박스 단위 포장에 제조연월일을 표기를 해 왔는데도 관련당국이 새삼 이를 의무화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빙과의 경우 -18도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개 별제품에 표시해도 금방 지워지는 등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최소 유통 단위인 박스 포장에만 실시했으며 추후 기술적인 문제가 보안된다면 최종 제품에 시행할 것”이라며 전초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식약청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빙과류 즉 식품 첨가물을 혼합해 냉동한 빙과류만이 속하는 것이며 유산균 함유 빙과류인 비유제품 아이스크림과 농림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아이스크림류는 아직 제조 날짜나 유통 기간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

농림부 관계자는 “인체의 유해 여부를 떠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제조연월일 표시의 의무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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