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통금지' 판결
이른바 `노래방 맥주'로 통하는 맥아음료의 유통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22일 카스맥주가 자사의 제품과 비슷한 상표와 용기 디자인으로 맥아음료를 만들어 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스(GASS)'제조판매사인 올포원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맥아음료 가스에 대해 판매금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26일 하이트(HITE)맥주가 유사상표인 맥아음료 `히트(HIT)'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하이트맥주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트맥주는 의장등록 무효소송심판도 함께 진행중이어서 6월중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유통중인 맥아음료의 상표는 대부분 영어 철자 하나 또는 핵심 도안 중 일부를 바꾸는 방법으로 웬만해서는 한눈에 구별이 힘들다.〈사진 왼쪽이 하이트맥주〉
현재 맥아음료는 하이트, OB라거, 카스를 모방한 유사상표 30여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측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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