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표시 원료까지 확대
방사선 조사표시 원료까지 확대
  • 김현옥
  • 승인 2006.10.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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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장비 도입 이어 표시기준 개정 추진

현재 최종 제품에 방사선 조사 처리한 경우에만 표시토록 한 방사선 조사 처리 표시가 원재료까지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 규정에 따라 최종 제품에 조사 처리를 한 경우 방사선 조사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방사선 조사 처리한 원재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된 식품은 모두 원료로만 사용되고 있어 유통되는 식품 중에는 방사선 조사 관련 표시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앞으로 방사선을 조사 처리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 검지 방법 표준화를 위한 용역연구 사업과 장비를 도입했으며 표준화된 검지 방법이 확립되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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