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 식품 안전성 국민적 합의 절실”
“방사선 조사 식품 안전성 국민적 합의 절실”
  • 김현옥
  • 승인 2006.11.08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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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입증 불구 거부감…정부 차원 교육·홍보 절실
검지 과정서 선량 판별 안 돼, 입안 때 표기기준 명확히 해야
식약청 식품안전 열린포럼


식약청이 조만간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검지법을 입안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검지를 통한 양성 반응시 식품산업에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교육 및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사선 조사식품이란 방사선을 쪼여 발아억제, 식품의 보존성 향상, 식품에 오염된 병원균, 기생충 및 해충 사멸 등의 효과를 위해 처리된 식품을 말한다.

8일 식약청이 ‘방사선조사식품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과 확인 및 검지방법에 대해 각각 발표한 원자력연구소 변명우 박사와 경북대 권중호 교수 외에도 방사선조사업체 그린피아기술(주) 기술고문인 조한옥 박사 등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 20여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검지법 신설 이후 산업계에 불어닥칠 폭풍을 이구동성으로 걱정했다.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세계적으로 WHO, FAO,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IOCU(국제소비자연맹)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세계 52개국에서 230여개 식품에 대해 허용돼 있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머지않아 방사선 조사 처리된 김치가 우주 식량으로 개발돼 공급될 계획이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조사처리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높이 평가해 고가임에도 프리미엄급 품질로 선택될 수 있도록 'Premium Quality for radiation safety'란 표시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 조사 표시 식품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인 양 백안시하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는 사회적 특수성을 갖고 있어 검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 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부차원의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변명우 박사(사진 맨 왼쪽)는 “똑같은 전자파를 이용한 식품인데도 전자렌지 음식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먹이면서 방사선조사식품은 절대 안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방사선은 빛이기 때문에 이를 쬔다 해서 식품에 남는 게 아니고, 위생처리가 필수인 경우 가열이나 고압처리 등과 같은 여타 방법보다 제품의 영양성분, 물성 등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 관계당국은 이 기술에 대한 신규허가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고 수요자로하여금 기술 선택을 자유롭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방사선 조사제품의 관리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보장되고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변 박사는 특히 검지법과 관련, 방사선 조사 여부에 대한 파악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쬐였는지 선량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적으로도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식약청은 정책 입안시 표시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만 국내 식품산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일반적으로 향신료나 허브류 등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식품 소재의 1%도 안 되는 이들 소재를 함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중호 교수(사진 가운데)는 "식품의 방사선조사 기술은 안전성 확보와 교역, 농수축산물의 검역 및 품질 보증 처리기술로서 활용이 증대될 전망"이라며, "식품산업에서 방사선 이용기술의 확대와 더불어 처리된 식품의 유통 및 수입관리를 위한 확인 검지방법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식약청과 검지법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권 교수는 “독일 영국 등을 중심으로 5~6가지의 다양한 검지법이 실행되고 있거나 실용화 단계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우 이제 겨우 3가지 방법에 대한 실용화 준비단계에 있을 정도로 개발수준이 낮다”며 “국내 검지기술 확보는 방사선 처리 수입 농수축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로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고, 21C 새로운 대안기술로서 꼭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면 식탁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방법은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고도 조사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자칫 검지법 신설로 인해 관련식품의 선택을 기피하게 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정부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아기술 조한옥 박사(사진 맨 오른쪽)는 “조사식품의 검지법 실행 가이드라인 설정을 구상하기에 앞서 관련 기업에서 실용될 수 있는 검지 기술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조사식품의 검지가 규제사항일 경우 중소기업에서 검지장비 구입에 막대한 예산(3~4억원 예상)이 소요되고, 검지 결과의 재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 기업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며 이에 따라 방사선 조사 식자재 사용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관련업계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수입 방사선조사 식품의 검지를 위생당국이나 위탁기관에서 우선 수행하고, 국내 식중독 발생원이 식자재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방사선조사와 검지실험을 수행하는 등 하부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전문가는 또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사선 조사 처리를 정부가 신종 유해물질로 취급관리하고 있는 점이 못마땅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은 지난 2일 방사선 조사식품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 등 7개 품목의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검지법을 신설, 입안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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