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유지기한’ 표시 가능 44개 품목 선정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능 44개 품목 선정
  • 장유진
  • 승인 2006.11.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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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유통기한’ 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선정은 업계 자율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폐기처리 과도한 손실 방지 차원


정부가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유통기한’ 표시품목과 ‘품질유지기한’ 표시품목으로 구분·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이들 품질유지기한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 위한 44개 품목이 잠정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은 10일 HACCP기술지원센터에서 ‘품질유지기한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청이 잠정 선정한 품목은 △‘과자류’중 건과류, 캔디류, 초코릿류, 팸류 △‘당류’는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류, 올리고당류 △‘식용유지류’는 식용유제, 우지, 돈지 △‘다류’는 침출자,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커피 △ ‘조미식품’은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홍합장, 식초, 카레, 향미유 △‘인삼제품’은 인삼차, 인삼엽차, 인삼캔디류 △‘김치절임’은 김치류, 젓갈류, 절임류, 조미료 △‘건포류’는 건포류 △ ‘기타식품류’로는 캅셀류, 전분, 조미김, 튀김식품, 벌꿀, 코코아가공품, 밀가루 등 총 44개이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황성휘 사무관<사진>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폐기 처리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손실 및 자원 낭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통기한만 표기되던 기존의 표시 품목에 최상의 품질유지 가능기한으로 표시된 저장조건하에 그 품질이 완전한 시장성이 있고 표시한 특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최종일자를 보증하는 날짜인 상미기한(Data of Minium Durability, Best before Data)을 적용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 사무관은 또 “지난 2005년 9월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품질 유지기한 제도’ 도입을 확정했으며 오는 12월 중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박종식 사무관<사진>은 “현재 국내 가공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통기한이 많이 연장됐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폭넓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 참여한 백경탁 농심 제품안전관리팀 사원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의 출시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품질유지기한 표시의 해당품목을 선정해 공시하기 보다는 할 수 없는 품목을 선정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유통기한 표시 등은 업체의 자율화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들은 “이번에 적용되는 ‘품질유지기한’ 표시와 ‘유통기한’ 표시의 선택은 기업의 자율화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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