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안전캠페인 2000
식탁안전캠페인 200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2.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불량식품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9로 신고”
박희옥 식약청식품관리과 사무관

새천년의 새해가 시작되는 원년에 우리는 서로에게 ´올해에도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를 자연스럽게 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이 인사에 미소로 화답한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듣기 좋은 인사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최대의 관심사를 건강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패턴에서의 편리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성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는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우리 주위의 환경은 그야말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품의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는 국민들의 식품선택의 폭과 질을 넓혀주고 있으나 식품영업자들로부터 제공되는 식품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선진국일수록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식품위생법 관련법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원료성 식품의 사육.재배 또는 채취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한 제조.가공.조리과정과 장기저장. 원거리운반.판매등 복잡한 유통과정 그리고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소, 가정에서의 조리.보관.섭취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수행하는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식품유통시장에서 유해한 부정.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식약청에서는 98.9.1자로 신고를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하여 신고전화를 국번없이 1399번으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 영업행위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유도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무허가(신고)로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부패.변질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제조일자 또는 제조업소명 등 표시가 없거나 표시기준에 위반된 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하는 것 등이다. 이같은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1399를 누르면 된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보상급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보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정확한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유지 증진을 식품위생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식약청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운영의 활성화로 부정.불량식품을 우리식탁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