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대토론회] 영양표시 정책 방향
[영양표시 대토론회] 영양표시 정책 방향
  • 류양희
  • 승인 2006.11.2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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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등 명확한 기준 마련
허용오차 당류·지방 등 120% 미만,탄수화물·단백질 80% 이상 설정
식약청 박혜경 영양평가팀장
식품영양표시제 확대시행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음료신문이 주최하고 (사)한국영양학회(회장 이상선)가 주관해 23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식품영양표시제 확대 시행과 합리적 대안’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입을 모았다.

이날 이상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양성분표시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 이군호 사장도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업계, 학계 및 소비자들 모두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식품공업협회 박승복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식품영양표시제 확대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등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에 따르는 업계의 애로는 적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업계의 어려움과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등을 상호 교환해 보다 효율적인 영양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영양표시제는 지난 9월 8일부터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당 등에 대한 표시 의무화로 확대됐으며 내년 12월부터는 그 대상 품목이 총 9가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식품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초빙돼 정부의 식품영양표시제 시행과 행정처분 규정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의견을 교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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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표시 정책 방향

식품안전이란 측면에서 영양관리는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안전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고 교육과 정보, 표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과잉이나 결핍, 오인오도등을 방지하는데 있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함께 만성질환의 증가를 보이면서 식사와 만성질환 간 관계가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요구와 수준의 증가는 생산자와 제조자 중심의 식품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식품자체의 안전 확보보다는 식생활의 안전 확보를 정책의 목표로 삼게 됐다.

지금까지의 영양표시제도는 표시기준, 관리 기술 및 연구기반 미흡, 산업체의 부담 가중과 애로사항 증가, 자율적 참여율 저조,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와 활용도 등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영양표시제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영양표시기준 마련 △산업체 자율표시를 위한 기반 마련 △소비자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세 가지 방향성을 갖게 됐다.

우선 합리적이고 명확한 영양표시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1회 분량 기준량 및 1회 분량 산출 기준 △열량(식이섬유, 당알콜 등) △영양소함량 강조표시기준(비교강조-덜, 더, 첨가, 강화 절대강조-저, 무) △영양표시를 위한 분석방법 표준화 △표시방법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수준 등) △표시양식 △허용오차 등을 검토했다.

산업체 자율표시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일반식품의 표시 허용오차를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경우 표시량의 120% 미만으로 하고,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는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했다. 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일 경우 실제측정값은 ‘표시값 이상’ 표시량 이하일 경우 실제측정값은 ‘표시값 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실제 측정값이 규정을 벗어나더라도 단위값 표시범위 내에서는 허용오차범위로 인정키로 했다. 영양소함량 산출에 있어서는 실제 제품을 분석해 함량을 구할 것을 권장하고 자사에서 직접분석 또는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식품성분표 등을 이용한 산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단, 표시감시는 최종제품에 실제측정값과 표시 값 간의 비교로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2004년 실시한 영양표시 관련 산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표시위반에 대한 불안이 51.8%를 차지하고 자사에서 영양소 분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도 64.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영양표시관련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전반적인 영양표시제도 교육과 표시 기술적 사항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산업체 영양표시 지원을 위해 함량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식품성분 DB 기반을 마련했다. 단 표시를 위한 DB 개발은 제조자의 몫으로 했다. 사후관리 및 감시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상 식품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경미한 위반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 기회 및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서는 안내서, 매뉴얼, 분석지침 및 해설서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체 영양표시 지원 관련 추진사업으로 2004년 영양표시 의무 기반 구축 연구를 통해 산업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산업체 영양표시 지원차원에서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패스트푸드 제품의 영양표시 타당성 연구’를 외부에 용역 의뢰했고 영양성분 계산 프로그램 구성안을 마련했으며 조리, 가공에 의한 영양성분 변화율 검토와 영양표시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들어서는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영양표시값 산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추진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2004년 외부에 의뢰한 ‘분야별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영양표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영양성분표시에 있어서는 분석방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강화, 공인분석기관 정도관리 및 지도점검지원 △교육에 있어서는 영양표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 제공 및 지역별 순회교육 강화 △비용면에서는 영양소 함량 산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규정 마련 등의 정부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정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들이다.

한편 영양표시 감시 우선순위(안)로는 활자크기의 위반 또는 표시값과 분석치와의 차이 감시보다는 육안으로 위법여부를 가능할 수 있는 것에 우선하고 △영양표시 의무대상식품 임에도 영양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영양표시 의무표시 대상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승인되지 않은 강조표시를 한 경우 △ 승인된 강조표시를 하면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양식이 상당히 벗어난 경우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서는 일단 소비자들이 식품선택을 위해 영양표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소비자들의 식생활에 영양표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식, 태도, 식행동, 믿음, 기호도, 요구도 등을 조사해 효과적인 소비자 교육 메시지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영양표시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양표시활용가이드 등 영양표시 교육매체 및 도구 개발 보급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 컨텐츠을 개발하는 한편 △교육·홍보 프로그램 활성화해 학교, 지역사회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중간 전달자 교육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향후 영양표시제도 활성화 방향으로는 △영양표시제도를 국민건강증진의 수단으로 활용 △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하되, 점진적으로 영양표시 대상식품과 대상영양소의 종류를 확대 △영양, 건강에 관한 모든 표현을 종합적으로 관리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을 구축 △시중 유통 제품의 표시내용이나 소비자의 지식, 태도, 행동 등을 표시정책에 신속하게 반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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