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매장서 청소년에 주류 판매 ‘탈선 조장’
대형 유통매장서 청소년에 주류 판매 ‘탈선 조장’
  • 정은미
  • 승인 2006.11.22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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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할인점 등 24곳서
소시모 조사결과…"법집행 엄격 적용해야"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장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지역 백화점 및 할인매장에서 만 19세미만 청소년들의 술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방문해 구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매장 45곳 중 24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17곳 중 롯데백화점(노원점, 본점, 강남점), 신세계(본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신촌점, 천호점), 그랜드백화점(신촌점), 경방필백화점(영등포점) 등 9곳에서 주류를 판매했다.

대형 할인매장에서는 28곳 중 롯데마트(영등포점, 월드점), 홈플러스(영등포점, 강서점, 동대문점, 금천점), 이마트(구로점, 신월점, 공항점, 가양점, 창동점), 홈에버(가양점), 농협하나로클럽(창동점), GS마트(송파점), GS수퍼마켓(구로애경점) 등 15곳에서 판매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제26조1항의 규정을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세법에 규정한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서울시내 유통매장의 50% 이상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다"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집행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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