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은 X-선 이물질 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 과정 중 살치살(chuck flap tail) 1박스에서 뼛조각 1개(4㎜×6㎜×10㎜)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뻣조각은 살치살의 부위(윗등심에서 분리된 부분)를 고려할 때 분리 과정 중 칼끝에 잘려 나온 것이 아니며 갈비나 다른 부위에서 잘려 나온 조각일이라는 게 검역원측의 추정이다.
검역원은 이 뻣조각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살코기만을 허용키로 한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돼 검역 불합격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수출선적을 중단하고 해당물건은 위생조건에 명시된 대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또 검역원은 뻣조각이 검출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미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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