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이같이 진단됐다고 24일 밝혔다. 저병원성 AI는 가금과 닭에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과 달리 큰 피해가 없이 회복되는 질병이며, 우리나라도 매년 20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경기도는 해당 농장에 한해 감염 닭이 회복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와 소독 등 제한적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저병원성 AI는 어제 익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의심 AI와 달리 폐사율이 높지도 않고 전파력도 약해 국제적으로 살처분이나 주변농장 방역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가간 축산물 교역에 제한도 두지 않는 질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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