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강화 식품 암거래 적발
성기능 강화 식품 암거래 적발
  • 김현옥
  • 승인 2006.11.3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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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 유사물질 함유…13명 입건
식약청,관련식품 550kg 압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식품에 넣어 남성정력에 좋거나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식품제조 및 판매업자 등 13명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검찰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속칭 '성기능 강화식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해당제품 552kg을 압류하는 등 이 같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주요 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호모실데나필,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나필을 사용해 액상의 기타가공품 제조업소 1곳, 호모실데나필, 실데나필을 사용해 환 상태의 기타가공품 제조업소 1곳,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을 사용해 환 상태의 홍삼제품을 제조한 업소 2곳 등 4개 업소와 이들 부정식품을 발기부전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유통 판매업자 6명이다.

또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무 표시상태의 원료를 신고 없이 수입해 불법으로 반입해 제조업소에 공급한 3명도 포함됐다.

이들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나필, 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을 심장질환자나 고혈압환자가 의사진단 없이 상시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일부 악덕업자들이 발기부전 치료 유사물질을 식품에 불법으로 넣어 남성정력제인 것처럼 은밀히 점조직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부정식품 발견 시 반드시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제보해 줄 것"과 "소비자들은 식품을 '남성정력 및 성기능 강화에 좋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식품 제조 .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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