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추가발생 지역이 최초 발생농장 반경 10km의 경계지역 내에서 발생됐지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NSC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는 ‘AI방역대책본부’가 ‘중앙가축방역대책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전라북도에만 설치됐던 방역대책본부가 각 시·도에도 설치되게 된다.
한편 농림부는 29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AI 발생지역 살처분 범위를 당초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km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금류의 살처분 대상은 당초 5농가, 15만5000마리에서 40농가, 76만4000마리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5농가 14만9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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