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안전성 심사제 의무화
GMO 안전성 심사제 의무화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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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생성 WTO통보등 거쳐 4월 고시키로

일본 후생성은 유전자변형(GM)식품의 안전성확인심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제까찌도 '안전성평가지침'에 근거하여 관련업자들에게 안전성심사 신청을 내도록 촉구, 의무화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왔으나 법적인 강제성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GM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국제적으로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농림수산성의 표시의무화도 안전성확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게 된 것.

후생성 식품위생조사회 바이오테크놀로지특별부회는 지난달 21일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심사의 법적 의무화에 대하여'란 보고서를 확정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를 공청회나 WTO(세계무역기구)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엔 고시할 예정이다.

일본 후생성은 GM식품의 안전성평가에 대해 지난 91년 '재조합 DNA기술응용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지침' 및 '재조합DNA기술응용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지침'을 제정, 이제까지 29종류의 식품과 6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안전성 확인심사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임의조치였던 것.

일본 후생성은 이번에 GM식품의 안전성 확인심사를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식품위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규격기준 개정 등으로 현행 식품위생법 안에서 의무화하고자 하고 있다. 즉 규격기준에 GM식품을 규정하게 되면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GM식품에 대해선 제조.판매.수입등이 금지되며 식품위생법의 벌칙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법적으론 규격기준(고시개정) 안전성심사절차(새로이 고시제정) 제조소기준(새로이 고시개정) 등이 의무화된다. 단 이제까지의 안전성평가지침도 마찬가지였듯이 이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재조합 DNA기술을 응용하여 얻은 미생물로 제조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서 이 미생물을 섭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고 있다.

보고서엔 수입시의 검증방법에 대해 안전성을 심사받지 않은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니터링검사(임의추출법)도 실시하도록 못박고 있다. 또한 검사방법도 최신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더욱 정확도가 높은 방법으로 검사하게 된다. 현행의 검사벙법인 PCR 법(폴리메라제연쇄법:종합효소연쇄반응법)이외의 방법도 현재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나 농림수산성의 식품종합연구소에서 진행중이다.

한편 농림수산성에선 GM식품의 표시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JAS법(일본농림규격)을 큰 폭으로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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