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과대 포장 여전
선물세트 과대 포장 여전
  • 정은미
  • 승인 2007.03.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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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공간 기준보다 10~14% 초과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 등 각종 기념일에 판매되는 초콜릿 등 과자 세트의 과대포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의모임은 지난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시판중인 초콜릿 선물세트 6개와 화장품 선물세트 9개 제품을 수거해 포장비율을 조사한 결과 초콜릿 6개 제품 중 4개 제품, 화장품 9개 중 8개 제품이 각각 허용된 포장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과류 선물세트 4개 제품은 포장공간 비율이 기준보다 10.3∼14.0% 포인트, 화장품류 8개 제품은 5.9∼60.5% 포인트 각각 초과했다.

특히 C 초콜릿 제품은 포장공간 비율이 49.4%로 절반이 버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규칙은 제품 포장 때 포장으로 인해 생기는 여유 공간이 전체의 일정 부분 이상을 초과하면 제품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른 포장공간 비율은 제과류가 20~30%, 화장품류는 10~30%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각종 기념일에 많이 쓰이는 제과류와 화장품류 선물세트 대부분이 과대포장을 하고 있다"며 "쓰레기 발생량을 늘리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과대포장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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