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규격기준연구회’ 발족
‘축산식품규격기준연구회’ 발족
  • 김현옥
  • 승인 2007.03.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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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기준 국제화·제품 유형 신설 등 추진키로
회장 김천제 교수
축산식품 규격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축산식품규격기준연구회가 28일 발족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규격과 주관아래 구성, 운영되는 연구회는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김천제 건국대 교수<사진>를 선임하는 한편 부회장 간사 총무와 기술 유가공 육가공분과 등 3개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상 60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는데 합의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연구회는 축산식품의 가공 및 성분규격기준의 과학화 국제화, 새로운 축산식품의 유형 및 규격기준 신설과 현장적용에 불합리한 제도의 보완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식품규격기준 및 유럽연합 등 선진외국의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 간의 부조화 또는 불합리한 규정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성 축산식품 등 새로운 유형의 제품들에 대한 규격 기준안 마련에 관한 사항 △소비자(단체)로부터 제기된 문제 및 생산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규격기준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국내외 축산식품의 시험방법 규격기준 운영 및 생산현장의 실태 등에 대한 시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기타 축산식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기준상의 문제점 또는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조사 분석 심의한 후 개선안을 마련해 축산물규격기준 자문위원회 심의자료로 상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분과위원회별로는 △유가공 분과위의 경우 유가공품과 관련된 규격기준의 개선안 및 기술분과위원회의 기술 검토 후 해당 분과위원회에 제시한 사항, △육가공품분과위는 육가공품 및 유가공품을 제외한 나머지 축산물가공품과 관련된 규격기준의 개선안 마련 및 기술분과위원회에서 기술 검토 후 해당 분과위원회에 제시한 사항, △기술분과위는 유가공품분과 및 육가공품분과위원회에서 검토 심의된 규격기준 개선안과 기타 축산물의 규격기준 관련 현안에 대한 기술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각각 심의 의결 또는 승인하는 기능을 갖는다.


검역원 축산물규격과 운재호 사무관은 “국가간 축산물 교역환경 변화로 Codex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격기준 확립 및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산학관연 및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축산식품 유형에 적합한 규격기준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기준 운용상 불합리한 과제 발굴 및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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