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기능성 중복심사 없앤다
건식 기능성 중복심사 없앤다
  • 김현옥
  • 승인 2007.04.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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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허가·혁신 일환 26건 개선키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절차 중 중복심사 부분이 삭제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시기준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가심사업무의 대대적 혁신’을 올해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정하고, 3월부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위원장 김명현 차장)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개선과제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별로 해당 업체와 전문가 및 민원인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개선과제는 식품분야의 경우 기능성심사절차 합리적 조정 등 26건, 의약품분야는 수출용 의약품 심사기간 단축 등 51건, 의료기기분야는 외국정부의 제조·판매증명서 제출 폐지 등 27건 등 민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총 104건이다.

이 번에 선정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별 이행실적을 평가해 인사 또는 성과급에 반영할 계획이며, 평가에는 개선과제 선정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는 분야별로 선정된 허가심사제도 개선과제를 게재해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날 확정된 허가심사 업무 개선과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허가심사업무의 개선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허가심사 제도 개선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FTA로 인하여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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