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4개 제품 가압류·유통 제품 회수
흑삼가공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보관제품에 대한 가압류 조치와 유통제품의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인 흑삼농축액에 대해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하고 함량이 과다 검출된 4개 제품에 대해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천지인6년근 구증구포흑홍삼정(진생내츄럴선 영농조합/충남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 312) 14.0㎍/kg(ppb) △구증구포 천보삼홍삼농축액(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충남 금산군 남일면 상동리 376-3) 13.4㎍/kg(ppb) △구증구포홍삼농축액(한국파낙스제조(주)/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61-1) 7.3㎍/kg(ppb) △흑장삼홍삼농축액((주)흑삼코리아/충남 금산군 남이면 매곡리 168) 3.1㎍/kg(ppb) 등이다.
벤조피렌은 방향족다환탄화수소(PAHs) 일종의 환경오염물질로서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 가공할 때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Group 1)로 분류하고 있고, 식품에는 식용유지에 2ppb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흑삼가공제품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검출된 흑삼가공제품은 인삼을 구증구포(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림)하여 만든 흑삼을 추출, 농축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흑삼가공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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