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상일 국세청 기술연구소장
[인터뷰]권상일 국세청 기술연구소장
  • 류양희
  • 승인 2007.06.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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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가피해 보전 차원 추진, 기술제공·세율인하 등 적임 부서”

“국세청의 주류 행정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 권상일 소장은 국세청 주류행정에 대한 일부의 시각를 의식한 듯 첫 대면부터 국내 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국세청과 기술연구소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 실제로 그는 주류업계에서 ‘싱크탱크’로 불린다.

국세청과 기술연구소는 지난 5일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통술산업 육성을 위한 7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최근 전통주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농림부의 움직임에 주류산업 주무부처로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지원센터 설립과 육성 계획의 밑그림을 그렸던 권 소장을 만나 그 배경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 설립과 7개 로드맵 등 지원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은

한·칠레, 한·미에 이어 한·EU간 FTA가 추진되고 있고, 한·중 FTA도 예고돼 있다. 이런 협상들로 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며 주류 수입도 수입주류의 등장으로 시장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전통술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미 지난 2005년부터 TF팀이 구성돼 연구해왔다.

-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은

▶주류 및 주조원료의 분석과 감정, 연구 등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주조기술 및 양조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와 연구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연구소는 이공계 출신 기술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돼있다. 직원 대부분은 15년 이상의 경력자로 주류분야 최고 전문가들이다. 이들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체들에 지원서비스를 해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센터는 △기술지도 △품질향상 △브랜드홍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활동하게 된다. ‘기술지도’면에서는 품질관리지도팀, 양조기술교실운영팀, 현장기술자문관팀이 운영된다. ‘품질향상’면에서는 우리술 연구개발팀, 품질인증제도입팀이, ‘브랜드홍보’면에선 우리술동영상구축팀과 우리술품편회지원팀이 각각 활동할 것이다.

- 이번 육성방안에 세율인하와 통신판매 등 핵심 사항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농민이 소규모로 생산한 과실주에 대해서는 세율을 일반 과실주에 비해 50% 경감하는 한편, 남아도는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해 청주세율을 70%에서 30%로 인하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켜왔다. 우리 기술연구소는 현재 전통술 세율을 72%에서 50% 경감해 36%로 인하하는 내용을 재경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물론 WTO 규정 위반이라는 논란을 불어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통신판매부문도 현재 우체국택배 등 부분적으로는 허용돼있다. 유통망이 탄탄하지 못한 전통술 제조업체들이 인터넷판매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기술연구소도 본 청과 재경부에 건의했지만 청소년문제나 알콜중독 등 술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와인이나 기타주류에 대한 통신판매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오히려 와인소비만 증가해 전통주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 농림부도 전통주산업에 적극적이다. 일각에선 이제 술산업 전반이나 혹은 전통주 부분만이라도 농림부에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수차례 얘기된 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국무조정실이나 정부간 협의를 거쳐서 국세청이 관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문제다. 국세청과 우리 기술연구소는 100년이 넘게 주류관련 행정 및 연구를 해왔다. 주류에 관한한 노하우가 중요한데 이미 이러한 바탕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통주 부분만이라도 농림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통주’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해서 구분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어떤 술을 농림부에서 가져가고 어떤 술은 국세청에 남고 그러는 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술을 관장하는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어차피 농림부로 이관되더라도 주세부문을 국세청이 관장하는 한 이중 규제나 이중 관리 논란이 일수도 있다.

- 전통주는 소주와 맥주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로 비유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세청의 정책적 뒷받침은

▶민속주와 농민주에 대해서는 일반주류에 비해 시설기준을 대폭 낮췄다. 세율도 낮추기 위해 재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통술 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서 이미 국내 어떤 기관보다도 이 부분에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국내외 주류관련 특허기술 정보 5만 여건을 수집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번에 ‘쌀맥주’와 같은 특허기술도 36건이나 개발해냈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주류 행정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 이번에 특허 등록된 ‘쌀맥주’의 활용방안은

▶지난 시음회에서는 쌀맥주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지 않은 채 시음회를 했음에도 다들 반응이 좋았다. 탄산을 주입하고 정식으로 제품화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다. 다만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특허는 특허청에서 일괄 관리한다. 따라서 이후의 절차는 기술연구소로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전통주업계가 ‘쌀맥주’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기술연구소 차원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

- 전통주 업계에 바라는 점은

▶전통술업계가 우리나라 주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에 불과하다. 그만큼 영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세청이나 기술연구소와 함께 노력해 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담 없이 기술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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