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업협회는 15일 농림부가 입안예고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개정안'에 우유류,저지방 우유류,유당분해 우유, 가공유류, 산양유에 비타민 무기질 이외에 기능성 물질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우유류에 지방을 가감하여 표준화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하고 살균제품의 유통기간을 존속시키고 농축유류의 유형에 가당 가공연유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는 또 가공버터의 유지방기준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원료의 구비요건 중 원료알의 보관온도기준(10℃ 이하) 삭제 및 비살균 제품의 할란 후 냉각온도를 5℃이하에서 8℃이하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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