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첨가물 원료관리 ‘헛점투성’
천연첨가물 원료관리 ‘헛점투성’
  • 정은미
  • 승인 2007.10.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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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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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사진)은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년 식약청에 제출된 용역보고서 ‘식품첨가물 관리체계 개선 연구’ 중 제2세부과제인 ‘천연첨가물원료의 위생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우송대학교·정시섭)’내용을 분석결과 “키토산, 글루코사민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첨가물들

이 ‘원료 등의 구비요건’이 없어 원료의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천연첨가물 원료의 수집 및 관리에서 폐기물과 별도의 과정을 거쳐 식용원료로서 그에 합당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산물 관리지침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첨가물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면서 인공첨가물을 천연첨가물로 대체하는 식품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연첨가물은 인공첨가물과는 달리 천연재료에서 추출하는 첨가물로, 그 원료가 화학성분이 아닌 생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패 및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식품첨가물공전에는 ‘원료 등의 구비요건’이 없고 원료의 위생관리에 대한 법제가 미비하여 업자들의 양심에 달린 상황으로 모든 천연첨가물에 적용되는 ‘원료 등의 구비요건’이 식품공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공전에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위생 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식품첨가물들의 원료는 개별적인 구비요건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리고 주장했다.

■ 부산물을 이용하는 천연첨가물

- 키틴, 키토산, 글루코사민, 가재색소 등은 그 원료로 게 껍질, 새우껍질, 가재껍질 등의 부산물 이용.
- 부산물이란 식품의 제조 또는 소비 후에 발생 되는 물질. 예를 들어 식용으로 게를 요리하고 남는 게 껍질, 가방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가죽 등이 이에 해당함.
- 현행법상 천연첨가물 사용원료가 되는 부산물에 대한 수거지침 및 관리사항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우려.
- 행여 쓰레기통에서 부산물이 수집되어 첨가물 제조업체로 보내어진다 하여도 현행법상 규제근거는 없는 상황.

■ 용도에 따른 부산물 관리지침 정비 필요

- 향후 사용될 용도에 따른 부산물관리지침도 정비하여 안전한 첨가물제조를 도모해야 마땅.
- 예를 들어 게 껍질이 쓰레기통에서 수집된다면 이는 폐기물을 사용한 것이 되어 불법, 게 껍질이 발생 되는 시점부터 별도의 용기에 담아 관리된다면 부산물을 이용한 것으로 규정되어 합법적인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
- 부산물을 그 원료로 하는 천연첨가물들인 키틴, 키토산, 글루코사민, 가재색소 등의 제조에서 특히 문제.

■ 해조류를 이용하는 첨가물, 원료관리 비위생적

- 카라기난은 홍조류로부터 추출되는 물질로 유제품산업과 육가공산업 등지에서 증점제와 안정제, 텍스처라이처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아이스크림과 거품 크림, 푸딩, 요구르트 등의 식품도 카라기난을 함유.
- 이처럼 다방면 에서 사용되고 있고, 식품첨가물공전에도 등록되어있는 물질이지만 천연첨가물의 제조과정에서의 추출 용매에 관한 제한규격이 있을 뿐, 그 원료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칙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게다가 그 원료가 되는 홍조류의 채취에서부터 운송, 보관상의 위생지침, 안전지침이 없어 그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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