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향목적 첨가물이 건강음료로 둔갑
▶ 2007국정감사 현장 바로가기착향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 스모크향이 건강음료로 물에 희석해 직접 음용하거나 피부에 바르는 등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사진)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동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식약청에 제출된 용역보고서 ‘식품첨가물 관리체계 개선 연구’ 중 제1세부과제인 ‘스모크향의 사용실태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내용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스모크향은 음식의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돼 온 통상 목초액으로 불리며 식품에 색과 향을 부여하고 특유의 맛을 내게 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매 목초액 기계식 생산업체는 11개소, 전통식 공장은 45개소, 수입후 정제 및 제조유통하는 4개 업체 등 총 6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전통식 공장의 수와 생산공정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식품첨가물공전에 착향의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하철역 입구에 무좀치료나 피부질환, 아토피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많이 찾는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모크향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목초액이라 하더라도 스모크향은 착향의 목적으로만 쓰여야하기 때문에 건강음료로 물에 희석해 직접 음용하도록 하는 판매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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