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GMO식품 시험법 추가 고시
식약청, GMO식품 시험법 추가 고시
  • 한수경
  • 승인 2007.10.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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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해충 저항성 쌀 등 4종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안전 및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쌀 등 4종의 GMO를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은 새로이 안전성 심사 승인된 NK603 옥수수와 TC1507 옥수수, 국내 유통이 금지된 해충 저항성 Bt 쌀과 Bt10 옥수수에 대한 것이다. 이 외에도 2005년에 고시된 DNA 추출·정제법과 정성분석방법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유전자재조합식품 시험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서 검사가 가능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종류는 콩 1종, 옥수수 6종, 감자 2종 등 9종에서 13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섭취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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