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 등 김치원료 및 수입김치 특별점검
젓갈류 등 김치원료 및 수입김치 특별점검
  • 정은미
  • 승인 2007.11.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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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6일 김치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5일간 김치 원료인 젓갈류 및 고춧가루 제조업소와 수입 김치(절임배추) 등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개 지방식약청은 관할 지역 내 젓갈류 및 고춧가루 제조업소 가운데 상습 위반업소 등 60여개를 선정해 인체유해물질 및 불량 원료 사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16개 시·도는 관내 업소에 전반적인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 본청의 식품본부 식품관리팀은 수입 김치(절임 배추)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식약청은 △병든 고추를 사용하거나, 인체 유해물질을 첨가하는 행위 △수입 김치(절임 배추), 젓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수입 젓갈을 국내산과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신고) 원료 및 용기, 포장 사용 행위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변조 행위 △젓갈류 증량을 목적으로 물을 가하는 행위(조미액젓 제외)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젓갈류와 고춧가루를 수거, 젓갈류에 대한 대장균군과 보존료 검사 및 고춧가루에 대한 아플라톡신 검사 등도 함께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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