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GMO검사 등 특별점검
유기농산물 GMO검사 등 특별점검
  • 장강훈
  • 승인 2007.12.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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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9일까지…행정조치 강화 예상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표시 이유식제품에서 유전자재조합성분(GMO)이 검출되는 등 유기농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유기농산물에 대한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산물의 유통량 증가에 따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9일까지 전국 유기 농산물 생산농장 및 판매장에 대해 △인증기준 준수여부 △표시사항 적정성 △인증품 둔갑판매 여부 △입·출고 관리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인증품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및 GMO(유전자재조합성분) 분석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인증기준 위반사항이나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고발, 인증취소, 판매중지 등 엄격한 조치가 취해진다.

실제로 농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02건에 불과했던 인증취소가 2006년 352건으로 증가했으며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해 표시정지되는 사례 역시 2005년 120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관원 김완수 소비안전팀장은 “앞으로도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통과정의 부정유통을 차단해 소비자가 인증표시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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