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잔류 항생물질 대부부 ‘안전’
축산물 잔류 항생물질 대부부 ‘안전’
  • 정은미
  • 승인 2007.12.18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닭고기·식용계란 각 1건씩만 나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물의 잔류 항생물질 및 항균물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내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축산물 333건을 대상으로 항생물질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2건에서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항균물질이 검출됐을 뿐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산 닭고기 137건 및 오리고기 9건, 식용란 100건, 튀김닭 15건과 식육 72건(국내산 26건, 수입산 46건) 등 총 333건에 대해 잔류 항생물질을 검사한 결과 식용란 1건과 닭고기 1건 등 2건이 엔로플록사신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엔로플록사신은 가축의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합성항균제로서 식용란 1건에서 0.07mg/kg이 검출돼 ‘불검출’ 기준에 부적합했다. 닭고기의 경우는 6건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으나 그 중 1건만 0.20mg/kg으로 기준치(0.1 mg/kg)를 초과했다.

잔류허용기준치는 하루섭취허용량(ADI)보다 낮은 양이 섭취되도록 식품별로 잔류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수준으로 항생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을 식품별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은 휴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되는데, 이번에 검출된 엔로플록사신은 양축농가에서 휴약 기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부적합이었던 2건의 검출량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고 검사한 제품 대부분에서 잔류항생ㆍ항균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유통 중인 축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를 관할 기관에서 행정 조치토록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산 닭고기는 물론 수입 닭고기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식육과 식용란 등에도 철저히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로플록사신은 가축에서 호흡기, 비뇨기, 소화기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광범위 합성항균제로 식품 중 항생제의 잔류로 인해 미생물의 내성 등 공중보건학적 위해성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FDA,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규제가 강화하는 추세이며, 닭고기에서의 엔로플록사신 기준(mg/kg)은 우리나라 0.1, 일본 0.05, EU 0.1, 캐나다와 미국은 불검출로 규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